부모님이 지역 보험가입자인데 어머니만 아들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역 보험이 분리되나요?
2026. 2. 25.
어머니께서만 아드님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주민등록상의 세대 단위로 관리되지만, 실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드님(직장가입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어머니께서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어머니께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아드님과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어머니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 이전만으로는 건강보험이 분리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신고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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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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