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계산 시 기본급여 12개월 합계로 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5.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기본급여의 12개월 합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의 합계액
-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연말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 비과세 소득 (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성과급 등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인 급여 (단, 지급 요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단순히 기본급의 합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총급여액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지급받는 모든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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