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2. 25.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 반면,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시성 또는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유리한가요?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