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독주택 건설업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액 1억 2천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액 3천 130만원일 때, 2026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6. 2. 25.
2025년 단독주택 건설업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출액 1억 2천만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액 3천 130만원이 있는 경우, 2026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 추정해보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근거:
- 사업소득: 2025년 매출액 1억 2천만원은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해당 매출액에서 건설업의 표준 필요경비율 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 표준 필요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 3천 130만원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연말정산 완료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액 포함)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참고:
- 2025년 단독주택 건설업의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1억 2천만원이므로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 정확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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