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ETF 매도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6. 2. 26.

    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ETF 매도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매매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율(가입 시점 연령에 따라 3.3% ~ 5.5%)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형 ISA는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22%)이나 배당소득세율(15.4%)보다 유리합니다.
    •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는 여러 ETF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개별 ETF의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만기 시 해지한 금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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