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2. 26.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업무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약속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업무 변경은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직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업무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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