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자비로 치료받은 경우 요양비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산재 승인 후 자비로 치료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성명, 재해발생일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등 청구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기간과 금액을 산출내역에 기재합니다.
- 수령 희망 은행 및 계좌번호는 반드시 산재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 병원 초진기록지
- 병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비급여 내역 포함)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봉투 영수증 포함 가능)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 작성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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