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6.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함에 있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1대인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차량이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 차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차종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 화물차 (예: 라보, 다마스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상 직접 사용하는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 회사), 운전학원업,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 회사)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도 해당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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