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프리랜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5.
미용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프리랜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미용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자(미용실 사업주)가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프리랜서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활동 외에 재화를 판매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의 형태가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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