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납부 세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5.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대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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