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경우, 퇴사 시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한 경우(마이너스 연차), 퇴사 시 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마이너스 연차 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 동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 정산: 동의가 이루어지면, 마이너스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명확한 내용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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