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급여관리 경리를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5.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급여관리 경리를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대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책이나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만약 급여관리 경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관리 경리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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