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별도의 건설업 면허 등록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허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업종 코드를 '전문 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으로 등록하여 관련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진행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