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 부분과 부속 토지, 그리고 상가 부분(있는 경우)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되며, 이는 건물 중 주택 부분과 대지 중 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을 포함합니다. 만약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가 부분이 있는 경우, 상가 부분의 공시가격은 상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건물 자체의 시가표준액만 반영되므로, 대지 중 상가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지 중 상가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은 ㎡당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24,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