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만원 급여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기납부세액)는 얼마인가요?
2026. 2. 26.
총급여액 5,300만원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기납부세액)는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5,300만원에 대한 연간 근로소득세는 약 1,788,000원입니다. (2025년 기준 간이세액표 적용 시, 월 약 149,000원)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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