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수익사업 개시할 때 본점도 수익사업을 개시해야 하나요?
2026. 2. 26.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더라도 본점의 수익사업 개시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즉,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본점도 반드시 수익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0조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수익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점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점의 수익사업 영위 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점의 수익사업 개시 여부는 본점의 사업 활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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