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가능액이 적용되는지?

    2026. 2. 26.

    네,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점: 이러한 감가상각비 한도 및 이월공제 규정은 별도의 개정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해당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리스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또한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액은 위와 동일하게 이월하여 손금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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