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서 취득가액은 매립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득가액의 10%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026. 2. 26.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서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화의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경우: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의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10%'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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