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때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6.

    음식점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누락된 매출액 및 증빙 자료 확보: 누락된 현금 매출액과 관련된 증빙 자료(예: 거래 내역, 영수증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수정신고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대상 기간을 선택하고, 누락된 현금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산입'란에 기재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소득처분은 '인출'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표시합니다.
    4. 조정 내용 기재: 신고서 내 '조정내용'란에 "현금 매출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가산세 확인: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를 확인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수정신고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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