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 외 다른 소득(예: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이 소득들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경우, 연령 요건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본공제: 위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연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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