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6.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금 현물시장 내 매매거래: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의 매매거래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금지금 실물 인출 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을 실물(골드바 등)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3.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실물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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