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소지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2. 26.

    네, F5 비자(영주자격)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F5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F5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내·외국인, 합법·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 대상이며, F5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4. 고용보험: F5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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