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해당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 여부: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중 다른 분이 이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료 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 자녀의 소득금액에는 예금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