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를 12월에 하고 퇴직금을 2월에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 2. 26.

    12월에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점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결정됩니다.

    근거:

    1. 퇴직소득 지급 시점: 퇴직소득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12월에 퇴사 처리가 되었더라도 퇴직금이 2월에 지급되었다면, 2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월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한: 퇴직소득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64조)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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