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소득은 상속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1. 소득 귀속: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의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속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4. 필요경비: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상속받은 건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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