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권고사직과 동일한 조건인가요?
2026. 2. 26.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권고사직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 충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이는 권고사직과 유사한 조건이지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가 수급 자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이직 사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기본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 신고 후에는 구직 등록 및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예: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의 비교:
- 공통점: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 차이점: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한 편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 회사 측에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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