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이자수익 2,1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지역가입자로서 이자소득 2,1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자소득이 2,1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 시점에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3. 환급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시,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 정확한 환급 금액은 다른 소득 유무, 적용되는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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