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 성격, 규정,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