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차입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26.

    법인 간 차입금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전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 (사업용 차입금 등): 14%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이자 등): 25% 금전 대여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며, 해당 세액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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