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계약직의 6개월 + 6개월 계약 연장 시 1년 이상 고용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 후 6개월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두 번째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이때부터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총 1년의 근로 기간이 채워지는 시점에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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