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고용증대 신규사업장 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연도 개월 수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을 사업월수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총 사업월수로 나누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 사업장이라도 정규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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