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용역 제공 시, 인보이스 발행일과 용역 완료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해야 하나요?

    2026. 2. 26.

    해외 용역 제공 시, 인보이스 발행일보다는 용역 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로, 이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용역 제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손익을 귀속시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이 다르더라도,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을 손익 귀속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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