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26.
이사 후에도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검색창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후 선택
- 신청서 작성: 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 기간, 월세 및 보증금 등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제출 및 처리 상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후에도 과거 월세 지급분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발급: 최초 신청이 완료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계약 변경 시: 계약 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에 반영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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