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직장 위치, 수원 대출 은행에서 인지세를 가져갔을 경우, 인지세는 어디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6.
화성 직장 위치와 수원 대출 은행에서 인지세를 가져간 경우, 인지세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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