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아 초과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급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다음 달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환급해 줄 세액이 없거나,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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