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급여 계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어머니)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동거 요건: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2. 인적공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머니는 연말정산 시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최종 결정세액을 줄여줍니다.

    3. 급여 계산 시 반영: 실제 급여 계산 시에는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참고:

    • 어머니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형제자매가 이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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