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월별 신고로 변경하고 싶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반기별 원천세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월별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전환 전월까지 지급한 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하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정리하여 포기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요 절차:

    1.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승인 확인: 세무서의 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승인 후에는 월별 신고 방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월의 원천징수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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