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가 대신 납부한 연말정산 추징세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26.
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연말정산 추징세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징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권 행사: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추징세액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근로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상계 가능한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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