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 시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를 '여' 또는 '부' 중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6. 2. 26.

    공유숙박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를 '여'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론: 공유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여'로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숙박공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2. 의무발행 대상 금액: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3. 가입 기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미가입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숙박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여'로 선택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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