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금을 대표자 가수금 변제로 사용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가?
2026. 2. 26.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대표자에게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출연자나 대표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기부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기부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출연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거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기부금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의 가수금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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