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인가요?

    2026. 2. 26.

    네,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는 위택스에서 단체 유형으로 회원가입하거나, 특정 사업자등록번호(80, 82, 83, 89)를 가진 경우 개인회원으로도 특별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단체 회원가입: 단체 명의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단체 유형으로 회원가입 후 특별징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원 신고: 사업자등록번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단체로 회원가입하지 않고 개인회원으로도 특별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절차 (개인회원 기준):
      • 위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를 체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 기관(단체)명과 기관(단체)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입력)를 기입합니다.
      • 전화번호, 주소, 관할 자치단체를 입력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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