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2026. 2. 26.
비적격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합병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수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 전 주식의 가치가 아닌, 합병 시점에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가치가 의제배당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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