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다음날 퇴사한 직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26.
네, 유급휴일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유급휴일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사하는 주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다음날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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