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도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

    2026. 2. 26.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 비과세 식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로 25만원이 지급된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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