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사업소득자도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공제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자녀(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배우자가 없을 것: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2. 거주자일 것: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3. 부양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참고사항:

    •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공제(100만 원)가 부녀자공제(50만 원)보다 공제 금액이 큽니다.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부양하는 사람 또는 협의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부양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