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급여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뜻이며, 이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처 방법:
따라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차감징수세액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상의 표기나 계산 결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