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일까지 적립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및 산정 기준:
- 1년 이상 근속자: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가산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까지)
- 발생 시점: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 출근율 인정: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 법정 휴가 사용일수도 출근으로 인정
예시:
- 2024년 3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15일에 첫 연차 15일 발생
- 2024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9월 1일부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 사용 가능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중도 입사자는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