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 포함되는 근로자: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외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대표자, 등기임원, 가사 사용인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가동일수: 사업장이 실제로 영업·운영한 날을 의미하며, 휴업일, 공휴일, 주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 계산 방법: 연인원(산정 기간 중 사용한 근로자의 총 연인원)을 가동일수(산정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외 규정: 산정 결과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정 일수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 관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 시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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