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의 매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26.

    분양대행업의 매출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점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매출 시기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 분양대행 계약서에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용역의 성격: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완료 시점,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시점, 잔금 수령 시점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매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행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판례: 조심-2021-전-1180 결정에서는 쟁점조합과의 변경계약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행업체의 용역 공급 시기가 확정된 이상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 시기 확정이 매출 인식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매출 시기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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