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데,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과 기타금액(영세율)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6.

    간이과세자로서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주신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과 '기타금액(영세율)' 중에서는, 해당 매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매출은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 특정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국내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기타매출의 정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기타매출로 분류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 중 이러한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영세율 적용: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국내에서의 계좌이체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항목을 선택하고, 그 하위 항목 중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라면 '영세율 매출' 항목에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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